beta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396 판결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대지사용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전유부분인 한 세대를 포함시켜 총 10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갑 등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대지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각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비율도 총 10세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는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인 을 등이 갑 등을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을 포함한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들은 건축자인 갑 등과 공동으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이러한 해당 공유지분 중 각자 자신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다음,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각자 자신의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에 관하여 대지권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의인수참가인,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인수참가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건축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 제3항 참조). 따라서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는 집합건물의 건축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원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가.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1과 망 소외 1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래 신축된 건물이 9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992. 6. 11. 존재하지 아니하는 전유부분인 제402호를 포함시켜 총 10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자신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대지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각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비율도 총 10세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다.

2) 피고 1과 망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분양하면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402호에 관하여도 2002. 11. 12. 제1심공동피고 소외 2에게 분양하여 2002.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들 중 일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제402호의 수분양자인 제1심공동피고 소외 2를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건축자인 피고 1과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1 등’이라고 한다) 및 제1심공동피고 소외 2를 상대로 제402호에 대한 건물멸실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 제2항 참조) 굳이 소로써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판결에 따라 제402호에 관한 제1심공동피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제402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구분건물로서 멸실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중 제402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일부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게 되나(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 제3항 , 제9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인 피고 1 등은 그 대지소유권 전부가 이미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으로 성립된 이상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권에 대한 해당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3. 11. 4. 선고 2013다33577 판결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포함한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들은 건축자인 피고 1 등과 공동으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이러한 해당 공유지분 중 각자 자신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다음,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각자 자신의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에 관하여 대지권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을 밝혀 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