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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6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E노조 포항지부 F,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G, 피고인 C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H이다.

【범죄사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I에 위치한 J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I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I 소재 J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K’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I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송전탑 공사반대 시위 중인 I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L’를 조직하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14. 8. 27. 15:00부터 20:00경까지 경북 청도군 M 소재 ‘N’ 앞, 청도군 O 소재 송전탑 공사현장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주민들, ‘K’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P, Q, R, S, T, 민주노총 노조원 등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10경 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도 주민 U가 “송전탑을 직접 봐야겠다.“며 출입문에 감겨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