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63,012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처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일인 2007. 4. 19.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대출 사실에 대하여 대출당일은 물론 추후에도 소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으며, 또 언니인 B이 자필로 대출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 3월 초순경 자신의 오빠인 C의 소개로 부산저축은행이 관리하던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D의 감사직을 제안받았고, C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니 피고는 명목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피고가 해당 계약 체결일 직전인 2007. 4. 16. 언니인 B을 통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B이 그 무렵 E캐피탈의 직원인 F에게 위 인감증명과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급여 합계 7,96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 및 F에게 대출계약에 관한 포괄적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7011 판결로 패소 확정(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