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렌트카업체를 운영한다는 피고로부터 자동차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로부터 C 모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2일간 사용료 450,000원을 지급한 후 렌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과실로 고급 외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설명과는 달리 이 사건 차량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량이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하게 되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수리비 51,000,000원, 대차료 월 600,000원 등을 요구하고 있고, 원고는 지금까지 수리비 25,000,000원, 대차료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정상적인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면서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 원고가 지금까지 지급한 33,000,000원(=수리비 25,000,000원 대차료 8,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자신이 정상적인 렌트카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예상되는 차량 가액에 비해서 차량 사용료도 소액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번호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렌트카가 아님은 일반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