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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합3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과 부부이고 2016. 11. 15.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가정 불화 등으로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3:40 경 안산시 상록 구 D,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작은방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작은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방으로 집어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 하기 싫냐

”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밀며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 나를 죽이고 싶지. 대답해. 대답해 라.” 고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치고 주방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칼이 들어 있는 주방 싱크대 서랍을 열기 위해 다가갔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