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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마침 그 무렵 지인 D의 처 E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매장 직원을 속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E 명의의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E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그로 하여금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양식 중 가입신청고객정보 항목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흉내내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허락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799,700원 상당의 E 명의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