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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50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 종중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매도 원고 종중은 2007. 12. 20. 주식회사 P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S’이었고, ‘주식회사 T’을 거쳐 ‘주식회사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게 춘천시 Q 임야 46,821㎡ 2009. 9. 30. 춘천시 Q 임야 42,315㎡, U 임야 4,479㎡, V 임야 27㎡로 분할되었다. ,

R 임야 1,675㎡ 2008. 1. 28. 춘천시 R 임야 1,271㎡, X 임야 229㎡, Y 임야 175㎡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21. 주식회사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W의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W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2017.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종중은 2017. 7. 22. 종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참석 29명,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은 29명) 임시총회(이하, ‘2017. 7. 22.자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전에 원고 종중 이사회에서 W을 대표자(회장)로 선출한 것을 추인하고, W을 대표자(회장)로 선출하며, W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고, W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3) 관련 소송(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4370호)에서 2017. 7. 22.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 종중은 2018. 12. 29. 임시총회(이하, ‘2018. 12. 29.자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 회의록(갑 제23호증의 1)에는 50명이 참석하고 위임장을 149명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2호증의 1에는 참석자가 27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 원본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하여, 2017. 7. 22.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를 추인하고, W을 대표자(회장 로 선출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