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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539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703484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피고는 원고에게 20,819,450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0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3. 17. 피고 A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8. 피고 A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6. 9. 13.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주문 제4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채권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