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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 사건 부분: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