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9 2019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6:4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