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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06283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3,29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2월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광화문서부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3. 3월 퇴직한 사실, 피고 C은 위 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 D는 위 지점의 지점장을 보좌하는 본부장인 사실, 피고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당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면서 보험금이 계속 납부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8개월간 ‘정기 유지수수료’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을 제2호증)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해촉되어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정기 유지수수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직한 후인 2013. 8. 1. 피고 C, D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건에 대하여 정기 유지수수료 중 8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은 원고가 퇴직 후에 피고 C, D에게 정기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작성하여 교부한 서류로서 이것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D가 2014. 9. 11.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