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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6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역 E에서 카메라 판매업을 하는 자들인바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동하여, 2014. 3. 12. 01:50경 서울 용산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100,000원, 노래 2시간 60,000원, 안주 90,000원, 도우미 봉사료 280,000원 등 총 530,000원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