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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4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의 직상 상사인 C 이사와 사장, 상무를 초대한 다음,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B 의 이중 성격에 속지 마세요.

B랑 6년 만났는데 임신만 4번 했어요

지금 게는 성폭행으로 고소 중이구요

그거 진행 끝나면 민사로 애 지운 걸로 피해 보상에 정신적으로 신고할 예정이고 오늘 또 이 카 톡 해서 저한테 뭐라

하겠죠

근데 다 B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카 톡 드리는 거구요 B 실체를 다 알아야 해서 톡 드리는 겁니다

B 좀 어떻게 안될까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가 고소인의 직장 상사에게 발송한 카카오 톡 내용, D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