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241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9,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도박에 빠지는 등으로 생활이 곤궁하게 되자 뇌물을 수수하고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였는바, 수수한 뇌물이 9,5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고 조세징수업무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인 U, BC, BD, BE, BF, BG, BH, B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지금까지 2012. 9.경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 중 J에 대한 뇌물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