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9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1996.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0.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3:4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소형 스티로폼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 상당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여러 장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표시지도

1. 각 현장사진, 도주 중인 피의자 사진, 범행 장면 녹화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복사 CD, 체포현장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피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