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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3. 22:2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12cm, 칼날5cm)를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33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8세)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왼팔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위 잭나이프 칼끝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누르고, 다시 위 잭나이프로 위 F의 얼굴 주변에서 위 아래로 흔든 후 위 잭나이프를 든 손을 치켜 올려 위 F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를 목격한 E이 위 잭나이프를 든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잭나이프를 든 손을 휘둘러 위 잭나이프로 위 F의 얼굴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0)

1. CCTV 녹화 CD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