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무효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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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면 4행 ‘갑 제9호증,’ 부분을 ‘갑 제9, 10호증,‘으로, 4~5행 ‘을 제31호증의 1,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31, 32, 39, 40호증의 각 기재’로, 19행 ‘164,000,000’ 부분을 ‘163,000,000’으로, 3면 5~6행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라1132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부분을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라1132호로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 5. 1. 원고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등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5마1028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16.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된 것은 원고가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지 않은 탓으로, 만일 원고가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여 경매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되었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존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경매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결과 그 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