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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9: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 불상의 여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여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앞에서 위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아무것도 아닌데 신고하냐,

너희가 뭘 안다고 지랄들이야 ”라고 화를 내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 그만 하시고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자 “ 이 씹할 것 들이 죄 없는 사람을 사건 만드느냐

” 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업무 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