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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0311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 차량이 2015. 2. 9. 20: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면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C 차량을 추돌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사이에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BMW M3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2. 9. 20: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3-2 이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면에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뒤 범퍼, 좌측 뒤 휀더 등이 파손되었고 이에 관한 수리비는 합계 1,946,131원이다.

피고는 2015. 2. 10.부터 2015. 3. 2.까지 21간 주식회사 뉴잠원렌트카로부터 대차요금에 관한 별도 협의 없이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량을 대차하였고, 위 렌트카회사는 피고에게 1일 대차요금 891,219원을 기준으로 30% 할인된 합계 13,100,919원(=891,219원×21일×70%)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7, 8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뒤 범퍼와 좌측 뒤 휀더가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는 1,001,000원으로 산정되었다.

② 피고 차량의 소음기(머플러)는 심하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앞 타이어 휠이 도로 연석에 부딪혀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나, 타이어 휠의 손상 형태가 바퀴가 회전 중에 발생하는 형태인 점, 보도 연석보다 5cm 정도 높은 위치의 타이어 휠 부분에도 손상이 있는 점, 타이어가 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