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0 가합179 구상금
□□보험 주식회사
서울종로구1가
대표이사 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보험 주식회사
서울종로구동112-1
대표이사 송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재
2010. 6. 23.
2010. 7. 21.
1. 피고는 원고에게 94,639,796원 및 위 금원 중 89,101,442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5,538,354원에 대하여는 2010. 1. 12.부터 각 2010.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599,490원 및 위 금원 중 222,753,605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13,845,605원에 대하여는 2010. 1.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12, 13, 19호증, 갑 제20호증의 2,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30. 소외 오○○과 사이에 전북**가**** 봉고프론티어 승용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소외 김○○과의 사이에 어린이통학용 차량인 **러 ****호 기아 프레지오 12인승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1)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소외 김○○은 위 김○○의 피용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생을 수송하는 업무를 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오○○은 2008.10.15. 18: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면 **리 ◎◎정미소 앞 편도 1차선의 좌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를 **면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학원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진행방향 전방 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김○○ 운전의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 차량 앞 도로를 혼자서 횡단하던 윤○○(2001. *. *. 생으로 사고 당시 만 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위 윤○○에게 요치 약 20주의 미만성 뇌손상 및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오○○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윤○○에게 2008. 10. 21.부터 2009. 12. 3.까지 사이에 치료비, 상실수익액, 여명기간 개호비, 사망시 상실 수익액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445,507,21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0. 1. 11. 치료비로 27,691,77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이 위 윤○○를 귀가시킴에 있어 인솔교사도 없는 상태로 혼자 하차하게 하여 윤이가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 하도록 방치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50%)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굽은 도로를 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일시 정차하여 윤○○를 하차하게 한 것과 이 사건 사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윤○○는 피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가.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5578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윤○○는 만 7세에 불과한 나이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였던 점, ② 그런데 김○○은 위와 같은 상태의 윤○○를 귀가시킴에 있어, 피고 차량을 횡단보도도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 변에 정차하고 인솔교사도 없는 상태로 윤○○를 하차시킨 후 스스로 귀가하도록 조치한 점, ③ 당시 김○0이 윤○○를 하차시켜 준 곳은 윤00의 집 건너편이었고, 김00은 윤이가 피고 차량 진행반대편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실제로 윤00는 하차 직후 피고 차량 앞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은 윤○○ 스스로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장소, 즉 윤○○의 집이 있는 반대차로 갓길에 정차하는 등으로 윤○○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김○○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오○○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도로에서 전방에 어린이보호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서행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의 앞서 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자동차종합보 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실의 정도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사고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 차량 운전자인 오○○의 과실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오00의 과실은 80%,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OO의 과실은 20%로 본다. 3)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위 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원고가 윤○○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이 상당한 범위 내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김○○까지 그 부분만큼 공동면책이 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 등에 대하여 김00의 과실비율 20%에 상당하는 금원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중 김○○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94,639,796원(473,198,980원 × 20%) 및 위 금원 중 89,101,442원(445,507,210원 20%)에 대하여는 위 부분 손해배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2. 4.부터, 5,538,354원(27,691,770원 × 20%)에 대하여는 위 부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0. 1.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진
판사이기선
판사김선영
1)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상 그 보상범위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