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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2592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허위내용으로 D을 고소한 바 없고, 만일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기신청 서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에 직접 우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D이 피고인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사이에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인의 우 무인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고소 당시 이 사건 확인서의 우 무인이 자신의 우 무인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근무한 T 또한 당 심 법정에서 등기 서류 확인서의 등기의 무자의 우 무인은 법무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등기의무 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고, 등기 신청인이 등기의무 자로부터 받아 오는 경우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