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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사촌 언니가 이태리에서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편집 숍 등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사촌 언니를 통하여 골든 구 스 운동화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 언니가 명품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4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사촌 언니가 이태리에서 해외 명품을 구입하여 편집 숍 등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사촌 언니를 통하여 미우 미우 운동화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 언니가 명품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