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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615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8,546,074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2.부터 피고 대유건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