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615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8,546,074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2.부터 피고 대유건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8,546,074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2.부터 피고 대유건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