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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33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43세)은 B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18:0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머리 통증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 같은놈, 니가 의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가가며 위협하는 등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B병원 응급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