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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및 위 사항들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라고 한다)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15만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3. 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천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B)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화물택배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크카드/베이직팩가입 신청서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사진, 신한은행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