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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342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3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20. 9.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7. 피고와 남양주시 C빌딩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651,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2.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20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9. 19. 잔금 44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편의점을 입점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분양대금 중 4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약 31,000,000원을 피고가 대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잔금을 완납하면 위와 같이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잔금을 납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과 동시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9. 19.부터 2018. 9. 18.까지 1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와 같이 구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차임 12개월분 30,000,000원(= 2,500,000원 × 12개월)에서 피고가 2017. 8. 21. 변제한 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납 차임 27,600,000원과 ②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미지급에 따른 1년 동안의 상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