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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8 2013노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정당행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고, 동행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차된 장소가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 동행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고 및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 차량을 다시 후진할 수밖에 없었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동행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운전석으로 가서 피고인 차량을 약 50cm 가량 뒤로 움직이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사고 및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접촉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거리를 후진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