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팅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