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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243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