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0 2017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5. 1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소재 금강산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덕 산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