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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9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187,30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18:5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부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었던 친구인 원고 A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원고 A이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는 원고 A의 배 위에 올라 타 왼팔으로 원고 A의 목을 누르고, 재차 그곳 주변에 있던 G 등 2명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원고 A에게 욕을 하면서 원고 A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다시 서로 밀고 당기다가 원고 A과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원고 A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의 앞 범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85호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원고 A의 치료비 18,904,134원, 개호비 38,830,000원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와 시비가 된 원고 A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