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를 벌금 1,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성매매업소에서, A를 포함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회에 걸쳐 단속 당하여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힘들어지자,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일 10만원을 대가로 위 업소를 A에게 전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A에게 보증금 50만원, 매일 차임 10만원에 위 업소를 전대해주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위 업소를 A에게 인도해주었고, A는 2013. 10. 초순경 부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씩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과 성교하는 등, 2013. 9. 1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매매업소를 A에게 전대하고 인도해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씩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과 성교하는 등, 2013. 9. 1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2만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A가 위 제2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