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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3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2. 7. 2.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5. 임금 1,919,597원, 2012. 6. 임금 2,063,102원, 2012. 7. 임금 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23,5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C을 해고하면서 근로자 C에게 해고예고수당 2,53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5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I, L, J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