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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12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93』 피고인은 2011. 7. 24. 단기방문사증(관광 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0. 2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같은 직장의 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15:0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작업장의 포장 라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깨 스트레칭을 하며 목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깨를 주무르며 안마를 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두 손을 피해자의 허리까지 내려 허리를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말 08:1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의 달성보네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끌어안아 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4. 단기방문사증(관광 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10. 2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3. 검거시까지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2018고단2829』 피고인은 B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 사이로, B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