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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27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한 달 전에 C에 왔다가 임질에 걸렸다. 병원비 및 일을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으니 1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위 업소를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성기에서 피가 났다. 200만 원을 주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마치 경찰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를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갈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공갈미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행위는 그 범행수법 및 범행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