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1473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다윈씨앤디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073,900원, 원고 B에게 17,87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2. 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