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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교통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승객의 안전을 각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자동차의 파손 정도 역시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2001년 경 1회의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당황한 나머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갔으나, 불과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하여 있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교통사고에 대해 묻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러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