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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19』

1. 2018. 1.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02:00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705( 동삼동) 유림 노르웨이 숲 비치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햇빛 가리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1. 25.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햇빛 가리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1.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29. 03:30 경 부산 영도구 아래 수발 길 21길 11( 동삼동) 서호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00』 피고인은 2018. 1. 13. 새벽 경 부산시 영도구 G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