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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2:30 경 서울 강남구 도산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25에 있는 영동 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 정현 출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회사 내부 규정상 퇴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