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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사거리 부근 도로를 문학터널 방면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C(여, 53세)이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