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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이전의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어 대구 구치소에서 수 형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15.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 2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인 강 1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