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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3 2017가합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혼상제 관련업 및 알선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장의용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6. 10. 21. 종전 상호 ‘C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의료사업 및 의료연구사업, 장례식장 운영 및 부대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E병원 부속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임대료 월 5,000,000원, 임대기간 2015. 7. 10.부터 2020. 7. 9.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피고측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폐쇄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6. 1. 29.부터 2016. 8. 12.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1. 28. 이 사건 장례식장을 폐쇄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갑 제1호증)’ <중 략> 상기 임대인 피고 대표이사 F은, 임차인 원고 대표이사 G과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E병원 부속장례식장」 전체에 대하여, 2015. 6.경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계약을 진행 중인바, 금번에 피고 대표이사 F의 사정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E장례식장을 한시적으로 폐쇄를 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한 폐업기간 중의 임차인 원고의 금전적인 손실 보상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각서합니다.

1. 피고는 폐업기간(2016. 1. 29.부터 3주간) 중 임차인 원고의 손실금 30,000,000원 (폐업기간이 3주를 초과할 경우 3주 단위로 매 30,000,000원) 지급 <중 략>

3. 폐업기간은 최고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