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6: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색사거리 쪽에서 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68,09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197,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도로중앙분리대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사고 도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