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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 외 1인 소유인 서울 금천구 D, E호 상가주택(이하 ‘위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위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위 주택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내 임대차를 종료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위 주택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주택을 전대하여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 서울 금천구 F, 1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I에게, “위 주택의 소유자인 C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전대(전전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등 소유자로부터 위 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즉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이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마치 C 등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출력한 위 주택에 대한 상가주택전세계약서 중 ‘계약금 금 이백만(\2,000,000)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 옆과 임대인 란의 ‘C 외 1인’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가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