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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4 2016고단3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부터 이천시 모가면 진상 미로 1295에 있는 이천 시청 모가면 사무소 산업 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1일, 2016. 1. 11.부터 2016. 1. 13.까지 3일, 2016. 1. 21.부터 2016. 1. 22.까지 2일, 2016. 3. 15.부터 2016. 3. 16.까지 2일 합계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