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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318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하에 2017. 7. 24. C과 사이에, 그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6.부터 2019.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기재하는 한편, 특약사항란에는 ‘당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계약임’과 ‘차임 5개월치(200만 원) 선납하는 조건임’을 명시하였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 “차임 선납분 200만 원” 뒤에 “(2년치 차임 240만 원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40만 원을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 “4호증의”를 “4, 12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공인중개사 E의 입회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2년치 차임을 합한 34,000,000원을 C에게 입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