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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 통장 대여 알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 당 하루 10만 원씩 대가 비를 지급할 테니 대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인천 남구 연 남로 35 인천 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1. 계좌 이체 확인 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