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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단227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605628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법원이 2020. 2.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605628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59,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민법 제487조에 기하여 위 59,223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정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8가소605628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20. 2. 12.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