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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9개월 여 만에 재범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총 20 여 명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