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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2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12cm )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전처인 피해자 C( 여, 57세) 이 소개한 공사업자에게 피고인이 경락 받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만 지급 받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본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2016. 3. 16. 18:00 경 둘째 아들인 피해자 D(31 세) 와 사이에 서로 금전을 주고받았던 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약 4,4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서운함과 분노가 극도로 커져, 같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23:5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 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12cm ) 1개( 증 제 1호 )를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들에게 안방으로 들어 가라고 한 다음, 안방 문을 막고 앉아, 피해자 C에게 “ 이 씹할 년 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자식새끼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나 살기 싫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 오늘, 우리 셋이 죽자. 이것이 최선인 것 같다.

다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 내 먼저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겨누고 달려들었으나, 피해자 D가 몸을 틀어 피하면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D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멱살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는 손을 잡아 제압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이 칼날을 잡고 칼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